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지를 골프장 용지로 사용한 경우는 8개시도, 25건에 이르며 경기도가 7개 골프장(70만7천㎡)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21만㎡(2개 골프장)로 가장 넓은 면적을 대여해 주고 있었다. 25개 골프장 중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골프장이 100만㎡ 이상을 사용해 가장 큰 부지를 이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초 해당 토지들을 직권 용도폐지하여 국토부의 관리 권한을 중지시켰으며 토지 대여료 명목으로 연간 토지 가액의 1.5~2.5%를 납부해 온 골프장들에 대해 5%로 사용요율을 올려 적용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사무나 도로, 제방,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골프장이나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국유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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