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 의원은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재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해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쌀·밀·보리·콩·옥수수 등의 곡물류와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채소류의 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정의했다.
또 기초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이하 ‘수매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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