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경찰관들이 불법감금 및 체포 그리고 업무를 방해 했다는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김 모씨(남, 43세)가 검찰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김 모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동의 모 빌딩에서 공사대금 건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고소인인 의정부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그리고 수사관 등이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시켜 고소인을 포함한 20명을 불법 체포 및 감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포함한 20명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혐의사실 고지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고소인과 고소인이 고용한 인부 그리고 사업자들을 경찰봉으로 폭행하고 장구를 사용해 경찰서로 연행한 뒤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강금 했으며 고소인 자신은 유치장에 수감한 뒤 48시간 동안 불법 강금하고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고소인과 일용직 근로자 17명은 지난 25일 피고소인인 의정부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현장에 출동시킨 경찰관들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받아 현재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고소인과 근로자들이 경찰서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사건 건물은 낙찰자가 경찰의 비호아래 점유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김 모씨는 지난 9월 3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자신을 비롯한 고용직 인부들을 불법감금 및 체포한 의정부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경찰관들을 처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은 사회폭력이 예상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권력이 긴급 출동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한 것은 경찰로서는 당연한 임무이고 정당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 모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문은 들어 익히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 일단 고소장 내용을 받아 본 뒤 조사에 임하겠지만 만일 허위 내지는 무고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면 그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김 모씨의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니 소장을 검토한 뒤 사안에 따라 사건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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