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시설, 90% 지진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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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시설, 90% 지진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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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시설 중 10%만 내진설계 적용(항만의 내진설계율은 59.6%)

▲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
우리나라의 국가어항 시설 중 90%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해안에서의 지진발생 등에 따라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 되어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이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어항시설 790개 중 79개인 10%만 내진설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11개(90%)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모든 항만시설은 내진실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내진설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모든 국가어항시설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19개의 시설, 제주도는 42개의 시설이 있으나 내진율은 0%인 셈이다.

국가어항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확보의 미비와 댐이나 공항, 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에 비해 법제화가 늦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조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홍문표의원은, “국가어항은 기간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내진율을 높여야 어항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활동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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