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누구나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정보표시판을 제공하여 영업주와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찬가게․떡집․방앗간 등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하나, 표시여건의 미비, 영업주의 인식부족 및 복잡한 표시규정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표시가 지켜지고 있는 대형마트 또한 작은 글씨와 식품진열과 따로 떨어져 게시된 표시판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영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향상과 더불어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보만으로 구성한 정확하고 보기 쉬운 식품표시판을 제작하여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전통시장부터 배부를 시작하였다.
구는 6월부터 지속 관리해온 전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방문하여 영업주와 함께 표시판을 직접 작성하고 게시하면서 참여를 독려하였고, 영업주는 표시판의 화사한 디자인으로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주었으며, 소비자 역시 예년과는 다르게 식품별로 기재된 표시판를 보고 크게 만족하였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오는 10월까지 최대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시장 및 마트를 중심으로 직접 업소에 방문하여 정확한 안내와 계도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식품표시판 이행에 대한 참여분위기를 돋구어 중랑구는 물론 서울시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임준 중랑구청 보건위생과장은 “식품표시판은 작지만 전 업소에 제대로 정착된다면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프로세스 구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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