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는 향후 기장군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신뢰회복이 전제된 후에야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진상조사 요구건의서에 따라 기장군의회는 김쌍우 군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장군의회는 현재의 NC부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부산시에서 2O12년 12월 31일까지 오리산단이 조성될 경우 이전시켜 주겠다고 중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과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기장군에는 현재의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공장이나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주변정비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NC부산이 위치한 예림리 1100번지 주변도로는 향후 정관신도시 주 진출입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37M 산업폐기물은 정관신도시 브랜드 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37M 높이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계획 철회 등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9월 발행된 군보를 통해 ”국책사업인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이하 의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내건 승인조건과 NC부산(주)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이전신청 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고 밝혔다.
의과학단지 승인조건에 대해서도 기장군은 “본 사업착공 1년 이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장군의회는 “당초 두 건은 별개로 추진된 사업이나 의과학단지 조건부 통과에 따라 기장군은 NC부산(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설치 시 통합관리하거나 별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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