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교육부총리 부부 재산부실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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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교육부총리 부부 재산부실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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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배우자 신고분과 최대 1억 차이' 주장하며 해명 요구

이기준 부총리와 부인의 재산공개내역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부가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같은 시기에 공개한 재산내역 마저도 부동산 가액은 물론 예금의 보유액수도 크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는 등 부실신고 의혹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이하 참여연대)는 1월 7일(금) 이기준 부총리의 1998년 12월 21일 최초재산공개자료부터 2002년 2월 28일 정기재산공개분과 배우자인 장성자 전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의 2001년 4월 21일 최초재산공개자료 및 2003년 2월 28일자 정기재산공개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신고시점이 같은 2002년 재산신고액수가 1억 862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차이가 부동산 가액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시점을 달리한 것과 함께, 예금통장별 증감된 보유 액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및 공개는 그 기준 일시를 매년 12월 31일로 하고, 재산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같은 날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2002년의 재산공개내역에 부부간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기준 부총리와 장성자 전 여성정책실장의 재산공개 시점별 재산액 비교표
ⓒ 참여연대^^^

우선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에 대해 이기준 부총리가 신고할 시점인 1998년 이 땅의 공시지가는 m2 당 98만원으로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나, 이 총리의 배우자인 장성자 실장은 2001년 4월 21일 재산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적용을 재산공개 당시인 2001년 4월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100만원/㎡) 2000년의 공시지가(94만원/㎡)를 적용해 3,000여만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토지에 대한 재산신고를 신고 당일의 공시지가 혹은 최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부간에 2002년 신고분의 예금통장 액수의 총계의 차이가 2700여만원에 달하며, 보유 통장별 예금 액수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방식에 따르면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재산신고에서는 등록시점(12월 31일)의 통장사본을 제출해 이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결코 차이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부부가 서로 다른 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3년 장성자씨의 재산공개분에서 이기준 부총리의 재산 중에서 그전에 취득시점이 명기되지 않은 동양제철 4,500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초재산신고는 물론 재산변동내역 신고과정에서도 결코 신고된 적이 없는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거나 허위로 재산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기준 부총리가 이같은 축소, 누락, 혹은 불성실 신고의혹과 관련해 직접 이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아가 이전의 도덕성 시비와는 별개로 허위재산등록은 부정축재후 이를 숨기기 위한 후속조치로 취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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