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3년 토지·주택 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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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3년 토지·주택 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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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지난해 부과액 대비 40.5%증가

홍성군은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79억8800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56억8600만원보다 40.5%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가 3.6%정도 상승한 것과 충남도청신도시 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행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900원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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