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특사경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업소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이고, 업주들에게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5항을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아산시청 교육도시과 · 아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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