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하기부’는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 기념액자(사진)와 카드 선물이 배달되며, 기부금액만큼 선물 받는 사람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도 도울 수 있어 1석 3조의 특별한 기부이다.
이창호 관장은 “‘축하기부’ 추석 선물은 어려운 이웃도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축하기부’는 2만원부터 가능하며, 문의 및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기획실(041-545-7727·77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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