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해 올부터 전액 납부액(연납) 기준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부과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8만 9천 건, 234억 원과 주택 2기분 1만 7천 건, 2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238억 원보다 7.5% 증가한 규모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5.1%)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본인이나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단, 방문은행 외 타사 카드 이용시 ATM기 사용수수료 900원 발생)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ATM기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해 3%의 가산금 부담과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나 시청 세무과(☎350-3470~3)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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