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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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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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

▲ 청양경찰서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성)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공익신고의 중점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U턴 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내 「신고민원포탈」 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가능하며, 7일이내에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을 첨부하여 가능하다.

신고 된 영상은 위반차량과 위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처리되며,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 후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경찰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뿐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가시적인 교통순찰활동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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