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추석 성수식품(제수용품·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재래시장 등 110여 곳에 대하여 유통기한 변조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구 위생감시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이 참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하며, 특별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조치 하는 등 시중 유통판매를 차단 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귀성객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청과 각 구청 위생부서에(6개반 12명)식품안전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 불편사항이나 식중독 사고 발생 신고 시 신속하게 조사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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