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공주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주요 성수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여름 가뭄과 폭염 등으로 인해 농ㆍ축ㆍ수산물의 수급이 불안해져 물가 인상이 우려돼 이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시는 사과, 조기, 쇠고기 등 20개의 성수품과 목욕료, 이용료 등 10개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모니터,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통해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7개반 18명의 추석물가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해 부당요금 징수, 담합, 매점매석, 위조상표 사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16일 소비자단체, 상인연합회와 함께 공주산성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주시는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1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번 단속은 명절마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과대 포장된 제품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류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이다.
공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포장비율 및 횟수의 기준 초과와 EPS(발포 폴리스티렌)재질 포장재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제조업체 등에 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호 청소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생산자, 수입업자,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과대포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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