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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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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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소방 운전 통합, 아파트 소방시설 강화돼

금년부터 소방관 공채시험이 통합되고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기준이 강화되는 등 소방법령이 크게 바뀌게 된다.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은 그동안 소방분야(화재진압)와 운전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구분없이 통합된다. 시험 과목도 국어, 국사,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통합되고 소방학개론과 행정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한다.

또 소방과 운전의 구분을 없애고 시험과목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신규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시설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16층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화 되었던 스프링클러 설비도 금년부터는 11층 이상인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18층 아파트라면 기존에는 16, 17, 18층에만 설치되던 것이 개정법령엔 18층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금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된다.

또 화재 발생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자동식 소화기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화재안전을 책임지는 방화관리자 자격도 3일 동안 24시간의 강습을 받으면 부여되던 것이 급수를 나누어 1급은 5일 40시간으로 2급은 4일 32시간의 강습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 수첩이 교부된다.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부문에서 방화관리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방화관리 종사자들의 자질을 개선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도 기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안전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휴대해야만 한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부 소방법규의 강화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래 소방을 이끌어갈 자질이 높은 신규 소방공무원의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 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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