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제정은 아산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약 25%를 차지(2012년 1분기 통계청 기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노동인권 신장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과 취업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중에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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