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달성을 위해 8월22일까지 ‘간부 소방공무원 담당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8월19일 밝혔다.
‘간부 소방공무원 담당 지정제’는 충남 최초로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실시하며, 기존의 ‘소방공무원 담당제’와 달리 1간부에 1다중이용업소를 지정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의 가입금액, 기존의 화재보험과의 차이점, 가입의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막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업소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부여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보험료보다 훨씬 부담이 큰 과태료를 낼 불이익을 감안, 8월22일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100%가입을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