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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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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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출하농가 9월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제 시행 설명회
아산시가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제를 시행해 축산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오는 9월 21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10개월 이상의 소 중 2012.12.31~2013.3.15. 사이 도축된 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송아지는 2012.12.31~2013.3.15. 기간 중에 출하된 소 중 만10개월령 미만의 소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013.3.14. 이전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한우 13천원(추정치), 한우송아지 57천원(추정치)으로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제사업은 피해보전직불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중 2012.3.14. 이전부터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13.5.31. 이전 1년 이상 한우를 사육하지 않은 축사 소유자나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거나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았거나 농업외 소득액이 연간 4천1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운 축수산과장은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축산업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누락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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