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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