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기존업소를 지위 승계하는 영업주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윤여백(소방사)교육담당자는 “강화된 소방법령과 소방시설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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