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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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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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 안전의식과 대처능력 중요 강조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8월8일 오후 2시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기존업소를 지위 승계하는 영업주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윤여백(소방사)교육담당자는 “강화된 소방법령과 소방시설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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