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하천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야간에 하천을 산책하는 시민 및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8월10일부터 갑천 유등천 일원 주말 특별 야간단속에 나선다고 8월9일 밝혔다.
이번 계도· 단속은 하천내 취사행위 등 무분별한 이용자들의 행위로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계도· 단속대상은 ▲하천 둔치(잔디광장)에서 취사·야영 행위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 행위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유등천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 앞 하천 내 취사·야영행위, 갑천 대덕대교 하부 취사· 야영 · 낚시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취사·야영객이 많은 지역에는 야간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근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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