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21만5,565건, 23억4300만 원을 부과한다.
올해 주민세는 전년도 21만5,058건, 23억1400만 원에 비해 507건, 2,9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만2,821건, 8억100만 원에서 올해 1만3,200건, 8억2,500만 원으로 2.9% 증가하고, 법인도 1.2%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가구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62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6만2,500원이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16일부터 9월2일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하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위텍스·인터넷지로(giro), 또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설치한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12일까지 고지서를 발송 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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