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3개 지역 45개 가로노점 정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원, 3개 지역 45개 가로노점 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원구, 오는 15일까지… 재산 2억 미만 생계형 노점은 허용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5일까지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지역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3개 지역의 45개 가로노점에 대해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노점은 허용하고, 일정한 수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정규모 이하인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우리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먹는 떡볶이 등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조리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노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로노점 정비 대상인 수락산 등산로 입구 29개소는 포장마차 등 취객의 소음 등으로 계속해서 인근 주민은 물론 주변 상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곳이다.

또 하계·노원역 주변 16개소는 그동안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던 지역이다.

이중 수락산 등산로 4개소는 지난 2월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2인 가구 기준 2억원 이하로 생계형 노점으로 정비 후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으로 이동 재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수락산역 주변과 하계역 주변 그리고 노원역 부변의 41개소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으로 노점 철거 후 노점 상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 조회 등을 거쳐 비생계형과 생계형으로 나눌 계획이다.

일정 재산 이하의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될 경우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재배치해 노점을 허용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노점상 정비 구역은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된 곳이다”라며 “주민의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노점의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단속행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