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 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용대상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어 분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 지적관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단독등기가 가능하고 등기비용이 면제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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