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임야를 기획부동산으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아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남양주시가 이를 불허가처분 했다.
이에 불복한 토지소유자는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남양주시가 승소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분양피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제도와 함께 2011년 3월부터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 지침」을 제정 운영해 왔다.
토지를 사기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은 다단계판매방식,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잠적하는 펀드식투자자모집방법, 공동지분 등기방식, 소유권 없이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 등 영업방식과 조직형태를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서 분양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는 일체 불허하고 있으며 날로 지능화하는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시청에 분할 가능여부도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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