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1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한다.
구는 서울시에서 담당하던 협동조합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8월부터 자치구로 위임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중랑구로 두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설립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신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관리,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따른 통계관리 및 통보 등의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구는 업무이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 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협동조합 상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사무이관에 따라 이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협동조합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이 지역내에 많이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기본법이 발효․시행되면서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영역에서 설립이 자유로워졌다.
즉 자본금의 최소한도를 없애면서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원에 의한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을 원하는 구민은 5인 이상 발기인이 함께 작성해 서명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과 설립동의자 각각의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문의☎:02-2094-2923)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