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업소 선정·공표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발굴해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의 기록이 보관돼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교육 면제, 각종 소방관련 포상기회 우선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우편접수, FAX 등을 이용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8월말까지 아산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42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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