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게 한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15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며, 적용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축사에 사육하는 가축들에 대해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군별처방)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1회 상한액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처방제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도입된 만큼 관내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축산농가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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