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충주시청
충주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게 한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15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며, 적용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축사에 사육하는 가축들에 대해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군별처방)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1회 상한액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처방제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도입된 만큼 관내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축산농가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