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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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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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전자예금 압류 실시

▲ 충주시청
충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월말 현재 120여억 원으로 납부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납부율 저조와 이에 따른 중가산금 적용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에 중점을 두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금까지 홍보차원의 예고 위주에서 8월 이후 실질적인 영치 활동으로 과감하게 변경ㆍ시행한다.

이 밖에도 충주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전담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 배치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교통과 차량관리담당(☎043-850-6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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