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이 국회의원의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현행 국회법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들은 직무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나 최근 그렇지 못한 사례가 전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의원의 막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실시된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진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을 향해 "너 야 임마. 너 인간이냐 인간 난 사람취급 안 해" 등의 막말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이완영 의원과 신동우 의원, 이명수 의원, 정희수 의원, 하태경 의원, 강은희 의원, 황진하 의원, 강길부 의원, 안종범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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