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23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의 법률적 이해 및 도입 배경 설명과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간 협조사항,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한편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험에 가입해야 행정처분(과태료 200만 원이하)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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