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시행된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이하로, 금융재산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비는 104만원, 주거비 5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교육비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은 위기가정의 적기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 심사’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사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 시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지원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이웃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문의☎:02-2094-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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