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의 약 49%인 226.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 했다.
이번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 결정으로 발생된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입안 한 바 있다.
또 남양주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관련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자로 소규모 단절토지 7개소(67필지) 20,759㎡와 경계선 관통대지 796필지, 173,114㎡ 총 193,873㎡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게 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겪어왔던 주민들의 토지 이용 및 불편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며,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읍· 면· 동이나 건축 2과로 방문하면 열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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