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개정된 ‘전자발찌법’시행(2013. 6. 19.)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간 전자발찌의 피부착자 관련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은 ▲양 기관 실무자들 간 상호 방문, 간담회 등 적극 추진 ▲보호관찰소 측에서 각 경찰서 직장교육 등 활용, 업무소개 및 협조사항 교환 ▲성범죄 수사 및 모든 범죄 수사 관련 전자발찌 피부착자 정보 조회 협조 등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백승엽 청장은 “충남도민의 안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자들의 재범예방 및 수사관련 공조체계가 공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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