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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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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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이상 변전소 주변지역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 새누리당 정병국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양평, 가평, 여주)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186개 발전소 주변지역은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반면,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해 지가 하락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등’으로 바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변전소 주변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정병국의원은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 배전과 관련된 변전소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변전소 설치로 인해 각종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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