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고지거부 없앤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동원 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고지거부 없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토록

장관을 비롯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시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공직후보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지난 6월 28일(금),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고취에 기여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면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현행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해 지난달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위원·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재산공개 때에 대상자 27명 중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사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고지거부 조항을 악용하여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시행 20주년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 후보자만큼은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도록 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윤후덕, 이원욱, 정진후,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