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은 오늘 25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문제점과 뉴타운 출구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채란 변호사와 제이앤케이 도시정비 백준 대표이사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뉴타운 출구전략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 박승기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장, 김승원 서울시 주거재생과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이상 증가액 산정시 배제하는 항목에 현행의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연기하는 내용 등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번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때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막판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도정법 제16조의2 조항 유효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시한연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뉴타운은 정부가 나서서 지정해놓고 지금은 책임을 안진다"며 정부의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함께 뉴타운·재개발 사입이 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산되면 조합 사용비를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게 하고 대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오병윤 의원은 "뉴타운·재개발과 관련하여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되고 뉴타운·재개발 추진에 열을 올렸던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주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뉴타운 출구전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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