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지방에 설치된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의 저해 및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수도권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일부 지방 대학에 대해 효과적으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대학의 무분별한 수도권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된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가 수도권 밖에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대학의 지역 인재 육성 및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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