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허수영)은 6월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6월3일 밝혔다.
관련 법령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9개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고 등에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시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크기로 제작한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관계자는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6월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미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며, 위반업소 발견 시 전화 1899-2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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