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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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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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환경직 공무원 태부족

일부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제도가 미흡해 대상사업별로 관할 지방환경청의 특별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시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에 있어 관할 지자체의 무성의와 전문성 부재로 인해 사후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경인 및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법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 이행 여부를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 및 운영시로 나눠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 평가 협의기관인 지방환경청 역시 연중 계획에 의해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인 지자체의 환경 등 영향평가법상 사후관리가 승인부서의 전문성 부재 및 무성의로 이행 여부에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택지개발 사업 승인부서인 경기도 신도시 사업단의 경우, 단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 23명 중 행정 3명, 건축 4명, 기타 기능직 등이 4명 뿐이다.

신도시 사업단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 관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승인을 포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까지 하는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햡의 이행 여부에 따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들의 주먹구구식 조치계획 결과 보고서에 대다수 의존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허술히 관리한 환경평가 협의 사안 대다수가 지방환경청의 특별 관리계획에 의한 실태 확인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경기도청 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택지개발 현장의 일반 관리도 벅차다”며 "지적한대로 부서내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직 공무원이 없어 환경평가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협의사항 사후관리야 말로 청내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환경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인 및 한강환경청 관계자들은 “사후 관리에 있어 관련법상 1차적 책임은 사업승인권자이긴 하나 지방환경청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지자체)이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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