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위 업소는 661.157㎡(200평)규모로 남성전용사우나, 스낵바, 수면실(8개소), 마사지실 (12개소), 휴게실 등을 갖춘 대형업소로 목욕과 마사지, 수면,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신병종업소이다.
업주 A씨는 지난 해 7월부터 10개월간 업소를 찾은 손님(한 달 600여명)에게 여종업원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CCTV 8대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근 뒤 확인된 손님만 들여보냈으며, 단속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제 무전기와 카운터에 비상버튼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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