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하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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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하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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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해 주고 대상품목 자급률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 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하계작물에 대한 밭농업직접지불금(밭농업직불금) 등록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대상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이다.

이 중 들깨, 고구마, 쪽파 등 3개 품목이 올해 새로 추가되어 하계작물은 모두 16개 품목으로 늘어나 났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고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계작물 10개 품목, 하계작물 16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에 대해 1년에 두 번(동계작물은 3월 중, 하계작물은 5~6월 중)신청을 받는다.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만을 등록신청 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또 동일 농지에 동.하계품목을 이모작하는 경우, 연간 1회만 직불금을 지급(중복신청 불가)한다.

신청자격은‘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신청대상농지는 공부(公簿)상 밭(田)으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보조금지급 대상 품목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다만, 대상품목의 합이 1,000제곱미터미만(취미농 제외)이거나, 등록신청 전년도 농외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당해연도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총합 1만 제곱미터 당 40만 원(제곱미터 당 40 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만 제곱미터(4ha)까지, 농업법인은 10만 제곱미터(10ha)까지이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직불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까지이다.

한편,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자 및 농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신청 전에 밭농업직불금 신청 농지와 지번, 면적 등이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콜센터 전화 1644-8778)하여 주시고, 농관원에서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니 주의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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