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아직까지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 돼 일괄발주 되고 있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저가공사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의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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