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4시간 non-stop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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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4시간 non-stop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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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내년부터 현재 업무시간대에만 사용 가능하던 전자출원서비스를 야간시간대는 물론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이후에 출원하고자 하는 민원인(특히, 개인출원인 및 중소기업 등)들이 전자출원서비스의 사용시간 연장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3년부터 전자민원서비스의 24시간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5년 2월초부터 우선 현행 오후 8시까지의 서비스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한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24시간 지원될 서비스들에는 국내출원 및 국제출원의 접수 및 통지,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등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24시간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이 납부할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여부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제출 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제출의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을 다음 근무일로 연장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행 익일 업무처리 관행이 당일 실시간·non-stop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되어 민원인 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간 및 공간 제약 없이 외국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특허행정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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