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운동본부 '참여정부는 더 이상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이야기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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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운동본부 '참여정부는 더 이상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이야기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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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25일 규탄 성명 발표
행자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대법원 제소 파문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지난 9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후 경기도 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도의회 앞에서 축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상임위원장, 박미진 경기도의원, 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민이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참여정부가 대법원 제소라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벌인 데 대해 1000만 경기도민은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최근 "행자부가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민의 소중한 참여를 무시한 참여정부의 주무장관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세계 역사이래 자기 국민과 도민 요구로 만들어진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행정부는 일찍이 없었다"며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먹거리를 담보로 사대와 굴종의 편에 선 참여정부가 우리 정부인지, 아니면 WTO 산하 정부인지"를 되물었다.

또한 "이번 행정자치부의 제소는 지방분권 확립을 이야기하며 참여와 자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 스스로 밝힌 지방화, 분권화라는 대세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는 지난 1년간 노동자, 생산자, 학부모, 교사등 경기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지난한 준비과정을 통해 힘을 모으고 학교급식 혁신과 농촌회생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염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로서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민심을 반영하고, 경기도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대법원 제소는 더욱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아울러 "전국의 급식운동을 하는 모든 단위와 연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가 철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 할 것"이라며 특히 "전국의 농업단체와 연대, 참여정부의 대안없는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고 쌀 협상등 굴욕적 사대통상외교의 문제점과 맹목적 대안 없는 외교전을 국민에게 폭로하고 국민을 위한 통상외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4일 학교급식 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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