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취재기자가 지적했음에도 불구, 이에 아랑곳 않고 한술 더떠 공사 입찰 공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 자체 판단에서도 결론지었고, 유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별문제 없다(대상 사업이 아니다)는 관련 규정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ㆍ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은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긴 하다.
당연히 법령 해석에 있어 지극히 자의적이고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가 주장하는 이 규정은 민간개발 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뿐, 광역 상수도 공사처럼 ‘행정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행정계획에 의한 관련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규정 2, 하천법 제2조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의 허가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별도로 특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시에서 추진 예정인 포곡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는 경안천 점용허가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분명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환경과에 의견 조회(협의) 한번 없이 자체적으로 법령을 임의해석하고 일을 벌여 놓은 것이다.
이뿐인가! 관내 오산천 공사도 협의없이 사전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으며, 행정타운 역시 법 시행 이전 국무총리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야 어찌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동안 취재진은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절차상 거쳐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 중점 취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 행정 절차상 하자와 오류에 대해 단순히 실수정도로 치부하고 만다면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책임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을 즉시 일벌백계 조치하고 추후 또 다시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 행정을 계속 되풀이 한다든지 이를 합리화 시킨다면 이는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임은 물론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향후 각 지자체에서는 법령 유권해석에 있어 임의나 유추해석을 경계하고 법령 해석에 있어 1차적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에 공식 의뢰해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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