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주차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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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주차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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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마트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모습

^^^▲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자 주차요원이 바라보고만 있다.
ⓒ 이진우^^^

'2004년 5월1일 부터 정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장애인 자동차관리지침 개정안에따라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장애인스티커 차량이라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없다. 위사항을 위반시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위와 같이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비장애인과 보행이 가능한장애인의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공공시설등의 주차장 운용에 있어서 일반인이나 비장애인이 얌체 주차를 하고 있어 정작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은 수십m떨어진곳에 주차를 할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비장애인 차량을 호객하는 데는 열중하면서 장애인 차량은 푸대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2급 장애인 이모씨는 “오랫동안 주차장들어가려 줄서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았으나 이미 일반인 차량이 자리잡고 주차해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주차공간을 이리저리 찾고 있다가 맨끝의 구석에 주차하고 수십m를 걸어가 마트에 들어갈수 있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3급 지체장애인 최모씨도 “장애인증을보고도 주차요원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안내하지 않아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 고스란히 그 폐해는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지금은 비장애인이라도 언젠가는 몸 일부에 장애가 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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