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은 21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를 살해·유기와 학대 등 중한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중한 범죄경력을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나 기관의 종사자가 성범죄 경력자인지 점검·확인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으로 성범죄 외의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직원이 전과가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해, 유기, 학대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해 우리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